Erie County, 뉴욕주
Buffalo, NY의 토목 및 구조 엔지니어
주택 소유자, 건축업자, 개발업자를 위한 토목 및 구조 엔지니어링. 해당 주 면허를 보유한 PE가 날인한 도면과 보고서로, 지역 건축과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고려하는 지역 조건
-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의 해안 홍수 및 폭풍 해일
- 주 북부의 동결 심도와 폭설
- 노후 기반 시설, 교량, 오래된 건물
- 서부 New York의 호수 효과 눈 하중
이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
주거
부지 개발 및 토지
토지 개발 타당성 연구상업용 대지 계획 및 토목 설계단지 엔지니어링 및 구획도 지원필지 분할 및 소규모 분할대규모 정지 및 토공 계획주차장 설계태양광 발전 단지 토목 설계전기차 충전소 대지 설계용도지역,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 허가 지원엔지니어 원가 견적 및 보증 견적지형측량경계 및 ALTA/NSPS 측량
배수, 우수 및 홍수
마당 배수 및 침수 엔지니어링정지 및 배수 계획준공 필지 정지 확인서우수 관리 계획유수지 및 저류지 설계배수 연구 및 수문 보고서녹색 기반시설 및 빗물 정원 설계FEMA 고도확인서LOMA, LOMR-F 및 LOMR 홍수 지도 변경범람원 개발 허가 및 무상승 인증V 구역 연안 건축 인증방파제 및 호안 설계선착장, 교각 및 보트 리프트 엔지니어링연못 및 소규모 댐 설계
기초 및 구조
건축물 및 구조
주택 증축 엔지니어링내력벽 제거 엔지니어링데크 및 현관 엔지니어링옥상 태양광 구조 서신기둥식 창고, 차고 및 헛간 엔지니어링신축 주택 구조 설계상업용 건물 구조 설계파사드 점검(지방법 11, FISP 및 시 조례)발코니 및 외부 상승 구성 요소 점검(캘리포니아 SB 721및 SB 326)플로리다 콘도 단계별 점검(SB 4-D)구조 안전성 적립금 연구(SIRS)주차 건물 상태 평가(뉴욕시 지방법 126포함)내진 보강 및 연약층 조례주택 볼트 체결 및 크리플 벽 보강허리케인 및 풍하중 완화 엔지니어링강재 및 콘크리트 구조 보수 설계콘크리트 박락 및 발코니 슬래브 보수 설계건물 외피 및 누수 조사(구조 범위)철탑, 간판 및 안테나 구조 해석크레인 받침대 및 가설 공사 설계하부 보강 설계싱크홀 보수 설계
지반 및 토질
상수, 하수 및 정화조
정화조 시스템 설계토양 퍼콜레이션(퍼크) 시험고장 난 정화조 및 배수장 교체 설계상수도 및 하수도 기반시설 설계하수 양수장 및 그라인더 펌프 설계하수 연결관 및 인입 설계소화 유량 및 상수도 본관 해석상수도 및 하수 처리 설계납 급수관 목록 작성 및 교체 프로그램
교통
교통영향평가교통 통제 계획(작업 구역)포장 설계 및 평가사설 도로 및 단지 내 도로 설계상업용 진입로 및 주 고속도로 출입 허가암거 설계 및 교체교량 설계교량 점검 및 하중 등급 평가
허가, 환경 및 법규 준수
우수 오염 방지 계획(SWPPP)침식 및 토사 유출 방지 계획ADA 대지 접근성 적합성 검토습지 경계 설정 및 Section 404허가I단계 환경 부지 평가SPCC 계획서 인증산업 우수 허가 준수MS4우수 프로그램 지원읍 및 지방 자치체 엔지니어 업무
점검 및 보고서
법률 및 보험
자주 묻는 질문
뉴욕주에서 엔지니어 면허는 어떻게 확인합니까?
뉴욕주에서 활동하는 엔지니어는 뉴욕주 엔지니어링, 토지 측량 및 지질 위원회(NYSED Office of the Professions)에서 면허를 받습니다.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위원회의 공개 면허 검색에서 면허 번호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뉴욕주에는 어떤 건축 법규가 적용되나요?
2024 IBC/IRC가 주 단위로 채택되어 있습니다(ICC 채택 현황표, 2026년 April). 시와 카운티는 지역 개정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,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.
엔지니어는 뉴욕주에서 어떤 부지 문제를 가장 많이 봅니까?
흔한 문제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의 해안 홍수와 폭풍 해일, 주 북부의 동결 깊이와 폭설, 노후된 기반 시설, 교량과 오래된 건물, 그리고 뉴욕 서부의 호수 효과 눈 하중입니다.
뉴욕주에는 특별한 엔지니어링 면허 규정이 있나요?
면허는 주 교육부 전문직 사무소(Office of the Professions)가 관리합니다. 요건은 교육법 제145조와 교육감 규정 제68부에 있습니다.